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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5575**7
2025-06-2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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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7일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직원으로 지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두번 쉬면서 4시30분 출근 3시 퇴근에 수습기간이라면서 280받았습니다. 다니면서 1-2분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구요 제 잘못인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10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주겠다고 하고 첫달에 270만원을 받았고 두번째 월급 받기전에 10만원 제외시킨것은 너무한거같다고 28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10만원 제외하면서 추가로 근무한것은 따져서 주지않았고 주변에서 한달에 두번 쉬면서 280주는 곳은 없다고 일한시간 따져서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10만원 포함 주휴수당포함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후 현재 변동사항은 계약성 미작성 6월 17일부터는 출근시간은 동일하나 퇴근시간은 10시30분이고 시급제이며 주 1회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해당 기간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해 협의한 문자 내역, 구두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 제기 하실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1주 소정근로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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