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근무시 연차발생 갯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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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33**0
2025-06-28 23:13
3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이고 7월2일자 퇴직 예정입니다
입사는 24년 6월10일이고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ㅛ으며 현재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19.5개 입니다
1년이 되는 날 7.5개가 발생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8146**6
    2025-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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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6월 10일 기준 ( 결근없다는 가정입니다) 26개 생겨요

  • NV_48146**6
    2025-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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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부터 6월 9일까지 11개(매달 1개) 25년 6월 10일 15개 = 총 26개

  • KA_48333**0
    2025-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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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없없었고 연차도 사용 안했습니다 근데 일년 되는날 11개던 연차가 7.5개 더 생겨 19.5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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