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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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6**1
2025-06-28 21: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내년3월까지 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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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