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 일용직 근무후 임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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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8**9
2025-06-28 21: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4,9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2일날 일용직으로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퇴근부 미작성으로 월급날 지급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알려줬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출근 확정 문자 준 번호로 연락하니
확인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
문자에 답변을 안해주네요
차단한거 같습니다
출근차량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했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을 안해서 없고
출근 확정 문자랑 확인 해준다는 문자 내용만 있습니다
퇴근하니까 퇴근부 미작성으로 월급날 지급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알려줬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출근 확정 문자 준 번호로 연락하니
확인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
문자에 답변을 안해주네요
차단한거 같습니다
출근차량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했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을 안해서 없고
출근 확정 문자랑 확인 해준다는 문자 내용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과 방법 등
근로제공의 제반 사항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제기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참하시고, 필요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출근 확정 문자 캡처본 등 관리자와 한 문자 내역
- 용역 업체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근로제공에 관한 자세한 경위 진술서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과 방법 등
근로제공의 제반 사항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제기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참하시고, 필요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출근 확정 문자 캡처본 등 관리자와 한 문자 내역
- 용역 업체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근로제공에 관한 자세한 경위 진술서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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