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 일용직 근무후 임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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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8**9
2025-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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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4,9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2일날 일용직으로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퇴근부 미작성으로 월급날 지급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알려줬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출근 확정 문자 준 번호로 연락하니
확인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
문자에 답변을 안해주네요
차단한거 같습니다
출근차량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했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을 안해서 없고
출근 확정 문자랑 확인 해준다는 문자 내용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과 방법 등
근로제공의 제반 사항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제기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참하시고, 필요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출근 확정 문자 캡처본 등 관리자와 한 문자 내역
- 용역 업체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근로제공에 관한 자세한 경위 진술서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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