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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06**3
2025-06-28 2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처음이고요
오늘 첫 교육을 받고 왔는데 방금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어서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퇴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오늘 첫 교육을 받고 왔는데 방금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어서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퇴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본 건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본 건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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