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했는데 세금 꼭 때고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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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83**6
2025-06-28 19: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메가커피에서 하루 일했는데
맞지않는거 같아서 그만두는데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세금을 때고 일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세금땐다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ㅠ
맞지않는거 같아서 그만두는데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세금을 때고 일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세금땐다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적법한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 징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적법한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 징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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