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후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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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da**1
2025-06-28 12: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6월 - 8월 말까지 근무 했습니다.
7,8월 급여 못 받았고 노동청에 신고 후 사장이 다 인정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판결문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장 신청을 해놔서;;; 간이대지금급도 못받고 가압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분명히 저는 돈 못 받으면 형사처벌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포털 들어가보니까 사건이 종결되었더라구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까 놓친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건지...
민사가 아니라 제가 형사 소송을 한건지.,,? 먼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7,8월 급여 못 받았고 노동청에 신고 후 사장이 다 인정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판결문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장 신청을 해놔서;;; 간이대지금급도 못받고 가압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분명히 저는 돈 못 받으면 형사처벌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포털 들어가보니까 사건이 종결되었더라구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까 놓친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건지...
민사가 아니라 제가 형사 소송을 한건지.,,? 먼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은 행정종결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처벌 없이 종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종결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 처벌을 원하실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은 행정종결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처벌 없이 종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종결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 처벌을 원하실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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