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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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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울음
2025-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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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알바나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경호원으로 1년 7개월 정도 일했고 그만둔지 8개월 됬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산도 못 받았고 더군다나 월급도 밀려서 받았습니다. 전부터 정산해달라고 전화하면 본인도 없다면서 힘들다고 다음에 준다고 말만 하더군요.
지금은 연락하면 안 받아요.

혹여나 프리랜서 경호원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같은 일이 안 생기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거기 팀이름이 팀리베로 입니다. 사실이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남겨주신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는 프리랜서(특수고용 형태) 경호원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정산 지연 문제에 해당하며, 관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적인 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안내드립니다.

- 프리랜서 업무라 하더라도, 용역계약서(근로계약서가 아닌 경우라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금전 지급 조건,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이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증빙자료(계약 내용, 업무 수행 내역, 문자·카톡, 계좌 입금 내역 등)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례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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