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 364일 퇴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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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도뇌다
2025-06-28 04: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4-06-28에 근무 시작하여 2025-06-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1년 계약에 수목금 근무라 자연히 1년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대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니 1일이 부족한 것처럼 나와서요
인터넷 어딘가에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로 산정되어 365일로 치환된다고도 하고
주 19.5시간 근무라 4주 60시간 조건은 충족하는데 혹시 이 상태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기존 근무일수대로 다음주 수요일 하루를 더 해야만 퇴직금 수령 조건이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무일수 추가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세요
1년 계약에 수목금 근무라 자연히 1년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대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니 1일이 부족한 것처럼 나와서요
인터넷 어딘가에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로 산정되어 365일로 치환된다고도 하고
주 19.5시간 근무라 4주 60시간 조건은 충족하는데 혹시 이 상태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기존 근무일수대로 다음주 수요일 하루를 더 해야만 퇴직금 수령 조건이 갖춰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무일수 추가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이라는 기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일수로 365일이 아님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59조), 통상 기간의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됨 (민법 제160조)
즉, 달력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인 6월 27일까지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6월 28일로 입력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이라는 기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일수로 365일이 아님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59조), 통상 기간의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됨 (민법 제160조)
즉, 달력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인 6월 27일까지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6월 28일로 입력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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