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네일샵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동안 최저임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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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73**9
2025-06-28 03: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네일샵 1년 근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1년간 월급을 50만원 2번, 70만원 4번, 100만원 3번, 150만원 4번 지급 받았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잔 얘기는 나왔지만 끝까지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요구하자 근로 계약서를 안 써서 지급하지 않는게 맞지만 정이 있으니 주겠다며 2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매주 고정으로 주 5일 근무했고, 스케줄 조절 자유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못받은 최저임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니 못받은 금액이 1000만원은 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해당 기간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해 협의한 문자 내역, 구두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해당 기간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해 협의한 문자 내역, 구두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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