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예민한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771**4
2025-06-28 01: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내가 예민했던걸까? 자꾸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일을 시작할때 보건증을 제출하였고 통장사본과 신분증도 보내달리고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얘기는 하셨지만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 자체는 저한테 잘 맞았고 언제가 말씀하시겠지 해서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닐 사장님께서 전화하시는걸 엿들었는데 “그러려면 사업지 등록 해야하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찜찜해서 일을 갈때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 강도는 세지는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하였고 7시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중간에 나가시긴 했지만 주기적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하셨고요 동물 관련 카페 였는데 남자친구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 관련 카테고리가 없는건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시는지 영 찜찜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 물었더니 어머 너 안 썼니!!다음주 중으로 쓰자!!하셨습니다 제가 주말 알바고 그 주 평일에 여쭤본건데 영 찜찜했습니다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준비하느라 1주일이 걸리나요? 매니저 언니랑 둘이 일을 해서 집 가는 길에 매니저 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고 하니 다음날 사장님에게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저한테 사장님이 정색하시면서 우리 다음주에 쓰기로 말 정리된거 아니었어??하시는데 제가 저의 권리를 말하는게 잘못된 일인가요??아무튼 1주일 시간을 두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 전 알바는 한달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이에요 저도 책임감없는 행동은 정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하자고 하시더니 제가 문자러 계속 거절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그만뒀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니 제가 좀 예민하다는 친구도 있고 미리 질 그만뒀다는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여는 제때 잘 나왔고(세금 안 떼인) 가게에 있는 동물들이 정말 귀여워서 일 자체는 만족을 하였어서 아쉽긴 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위반에 관한 상황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4조 위반 사항으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위반에 관한 상황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4조 위반 사항으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