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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942**1
2025-06-27 19: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첫날 09:00~18:00근무 했는데 세금 3.3떼고 77000원 받앗습니다 첫날이라 주휴수당 제외라 10000 차감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일급에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재해주신 9만원의 일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관해서도 명시한 바가 없다면 9만원 전체를 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일급에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재해주신 9만원의 일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관해서도 명시한 바가 없다면 9만원 전체를 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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