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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48**1
2025-06-27 18:35
0
3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한지 3일정도 되었는데 원래 일하던 업장은 직원제로 돌릴거다 라고 통보 후 다음 달 부터 고깃집으로 출근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출근도 사장 마음대로 필요하다 싶으면 부르고 필요없으면 바로 퇴근시켜 버립니다 이런거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대처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요일,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의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다면 근로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불가피한 회사의 사정 및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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