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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48**1
2025-06-27 18: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한지 3일정도 되었는데 원래 일하던 업장은 직원제로 돌릴거다 라고 통보 후 다음 달 부터 고깃집으로 출근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출근도 사장 마음대로 필요하다 싶으면 부르고 필요없으면 바로 퇴근시켜 버립니다 이런거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대처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출근도 사장 마음대로 필요하다 싶으면 부르고 필요없으면 바로 퇴근시켜 버립니다 이런거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지 아니면 대처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요일,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의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다면 근로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불가피한 회사의 사정 및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요일,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의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만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다면 근로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불가피한 회사의 사정 및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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