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남겨두고 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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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8**2
2025-06-27 15:51
3
57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업체와는 근로계약서작성/새로운업체와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현재 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단위로 업체가 바뀌며 22년7월1일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이번6월30일부로 계약만료되며 새로운업체가 선정되어 오셨는데 저번주에 오셨을땐
별말씀없으셨고 어제(26일)오셔서 같이 못할것 같다며 본인들도 사정이있다며 그냥 그리만
말씀하시곤 4일 남겨두고 해고통지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별 문제없이 3년정도 계속해서 고용승계되어왔는데 아무런 이유도 듣지못하고 이렇게
해고통지식으로 같이할수없다는말을 듣고 반박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쉬는날은 고정이지만 돌아가며 쉬는체계이며 일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근무수당이 가장 높은날이기도 합니다(법정공휴일빼고)
그러나 이 새로운업체는 그날을 근무자들 휴무일로정하고 그날은 본인들이 대신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합니다 그외에 법정공휴일인 빨간날도 근무자들 쉬게하고 그때도 본인들이 나온다는건데
그런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6: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8021**3
    2025-06-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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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한 해고는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NV_22715**7
    2025-06-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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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 달전 통보이긴 한데 업체가 바꼈다면... 일하는걸 보니 맘에 안들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법정공휴일 일요일 굳이 본인들이 나와서 일한다는건 그회사만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 휴일에 나와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사람 하나 쓰고 말지... 업체가 바꼈다는 거 자체가 보통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맘에 안들어서 바꾸는건데 일하는 게 맘에 안 들고 비싸기 때문일거라 예상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쓴다는건 고용하는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바뀐업체에서 님을 고용한것도 아니고... 요샌 구직자 대부분 보통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겁나 열심히 일하고 본색을 들어내거든요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기간 동안 농땡이 피다가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으며 쉬다가 또 취업하기를 반복 그래서 고용업체마다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용된 사람이 노동부에 갈 것을 고려 근무태만및 해고 권고사직 사유 자료 등을 모아 놓거든요 근데 계약 종료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쨌든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글흔이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까요? 무튼 저는 아무리 수당이 높아도 저 싫다는데선 저도 드러버서 일안합니다!!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이력서 쓰실 때 그 점 꼭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도 보고 이직이 잦다면 이직한 사유도 꼭 물어보거든요

  • 푸른바다저멀리
    2025-06-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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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 안한걸 후회합니다. 제가 다닌곳에서는 퇴직금 안줄 요량으로 모든직원을 7,8개월만에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고서는 그만두게 하더군요. 그 7,8개월 짜리 서류들을 보고 눈치를 채고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설마설마 한걸 후회했네요. 이후에 취직하게 되더라고 운이 없으면 님의 이런 이력을 이용하려 들겁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였거든요. 앞으로 님의 이력서는 지저분해질것이며 저런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 사람도 집을 살정도로 돈을 벌었죠.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그렇지 이해한 저를 후회한답니다. 그 이후에 님은 갈곳이 없어 질겁니다. 소독 업체에서 뭐 그렇게 일하는게 맘에 안들게 있을까요? 약을 아껴서 벌레가 안죽나요? 불친절? 빨간날 일시키지 않는건 당연해서 신고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계약 4일 남겨두고 해고라는건 신고사유가 된답니다. 이건 실업급여도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저런 사람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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