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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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10**7
2025-06-27 03:03
2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계약했어요.
월급(30일 기준) : 세전 210만원
근무 : 월 - 아침 9시반 ~ 저녁 7시반
화,수 - 아침 9시반 ~ 저녁 8시반
* 월,화,수 점심시간 : 1시~2시
일 - 아침 9시 ~ 오후 3시 * 점심시간 없음
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달 월급 개념으로 지급

근무 시작한 날짜 : 5월 12일
마지막 근무한 날짜(사직서 제출한 날짜) : 6월 25일
월급 개념에 따르면 제가 25일까지 근무했지만, 28일까지의 급여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6월 급여는 얼마인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5:2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8990**1
    2025-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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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저시급도 안 될듯 한데 점점점

  • lem0**1
    2025-07-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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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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