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내장수술로인해서 퇴직하게됬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ins**o
2025-06-27 02:50
1
4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설거지 세척담당하는업무였는데 눈이 불편해서 휴무날 안과에 갔는데 왼쪽눈에 백내장이 많이 진행됬다고 빠른시일안에 수술해야된다구 말씀하셔서 회사에 얘기하구 퇴직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구 하셨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회복기간중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5:1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162**7
    2025-06-27 09: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병가인데 백내장수술은 해당이 안되요 회복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회복기간이 2달 정도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