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 그만 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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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4**1
2025-06-27 0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 2025년 4월 중후반 ~ 현재까지, 약 2개월 근무중
- 5인 미만 매장 추측
- 음식 관련 매장(ex:카페,베이커리,각종 음식 등)
---
아르바이트 그만 두고 싶은 계기
1. 첫 근무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주급 받은 것이 손에 꼽음.
- 1 ~ 2천원씩 적게 들어옴. (추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습니다..)
- 주급일이 미뤄짐. (무통보로 주급일이 미뤄졌으며, 처음으로 사장님께 주급 관련 언급 했을 때, 다른 알바생 분과 같이 주겠다며 미뤘는데, 최근에는(이번에는) 다른 알바생이 일정 파토내서 나중에 준다며, 앞으로는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이야기 하라며, 사과는 커녕 변명 및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추가 근무 요청이 당연시 됨.
- 근무 당일 갑작스레 NN분 추가 근무 요청을 빈번히 하셨으며, 이미 잘 하는 애들 있는데 다른 알바생 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른 요일 추가 근무도 부탁 및 점점 암묵적인 강요를 하셨습니다. 애둘러 수차례 거절했으나, 개인 일정을 그만두고 일 하면 안되냐,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지속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3. 청결, 재고 등 해당 매장 내 문제로 차마 말하지 못할 일들이 빈번함.
- 고객님들을 기만하여, 죄책감 드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ex: 본사 레시피 대로 제작을 안함, 재료가 없으면 품절 하는 것이 아닌 대체 제품으로 대충 만듦.)
- 지폐 등의 업무를 하며 필수로 하는 재고들이 미리미리 채워지지 않아 이로 인해 고객님의 컴플레인, 업무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으나,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듯이 언급하며 넘겼습니다.
- 버려야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냉장고가 더러운 등 위생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4.이 외 모든 걸 하면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저의 탓을 하거나 남탓을 하며, 지속적인 뒷담화를 하며 본인의 화를 푸시는 듯 했습니다.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유들로 이 매장에서 근무하기엔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모가 극심하여 업무를 그만두고 싶은데, 개인 사정과 주급 문제로 1주일 후 그만둔다고 언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다보니 심히 걱정됩니다.
- 5인 미만 매장 추측
- 음식 관련 매장(ex:카페,베이커리,각종 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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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두고 싶은 계기
1. 첫 근무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주급 받은 것이 손에 꼽음.
- 1 ~ 2천원씩 적게 들어옴. (추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습니다..)
- 주급일이 미뤄짐. (무통보로 주급일이 미뤄졌으며, 처음으로 사장님께 주급 관련 언급 했을 때, 다른 알바생 분과 같이 주겠다며 미뤘는데, 최근에는(이번에는) 다른 알바생이 일정 파토내서 나중에 준다며, 앞으로는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이야기 하라며, 사과는 커녕 변명 및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추가 근무 요청이 당연시 됨.
- 근무 당일 갑작스레 NN분 추가 근무 요청을 빈번히 하셨으며, 이미 잘 하는 애들 있는데 다른 알바생 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른 요일 추가 근무도 부탁 및 점점 암묵적인 강요를 하셨습니다. 애둘러 수차례 거절했으나, 개인 일정을 그만두고 일 하면 안되냐,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지속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3. 청결, 재고 등 해당 매장 내 문제로 차마 말하지 못할 일들이 빈번함.
- 고객님들을 기만하여, 죄책감 드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ex: 본사 레시피 대로 제작을 안함, 재료가 없으면 품절 하는 것이 아닌 대체 제품으로 대충 만듦.)
- 지폐 등의 업무를 하며 필수로 하는 재고들이 미리미리 채워지지 않아 이로 인해 고객님의 컴플레인, 업무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으나,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듯이 언급하며 넘겼습니다.
- 버려야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냉장고가 더러운 등 위생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4.이 외 모든 걸 하면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저의 탓을 하거나 남탓을 하며, 지속적인 뒷담화를 하며 본인의 화를 푸시는 듯 했습니다.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유들로 이 매장에서 근무하기엔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모가 극심하여 업무를 그만두고 싶은데, 개인 사정과 주급 문제로 1주일 후 그만둔다고 언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다보니 심히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즉 그만둔다고 말하고 1주일 후에 그만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즉 그만둔다고 말하고 1주일 후에 그만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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