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휴무 해결 불가, 알바 관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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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08**0
2025-06-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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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에서 직원으로 스카웃당했어요

당장 다음주부터 직원으로 근무 하는데요
갑자기 직원이면 주말 근무가 필수라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이런 건 면접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선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전 주말 중 하루가 안된다고 하니 안된대요
전 주말 중 하루가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를 못해요
저한테 자꾸 옮기거나 어떻게든 해결하래요
그런건 보통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그만둬야할까요?
어떡해야하죠? 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계속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 문제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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