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질 및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서류 조작,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306**5
2025-06-26 21:59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첫 입사 : 2023년 3월
주 근무 시간 : 유동적 (근로계약서에도 정확한 일수와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 회피를 위한 반강제 퇴직 및 재입사 처리]
- 첫 퇴직 및 재입사 처리 : 2024년 3월
입사 후 1년이 되기 직전, 퇴직금 주면서까지 알바생을 쓸 가게 사정이 안 된다며 계속 일 할거면(라는 늬앙스) 사직서를 쓰고 재입사 처리를 하자고 사장 본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말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퇴직금에 대해 무지했고 기분은 상했지만 학원을 동시에 다니고 있어서 다른 일자리를 현재 스케줄에 맞춰 새로 구하기 힘들 것이 걱정되어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

- 두번째 퇴직 및 재입사 처리 시도 : 2025년 3월
어느새 또 1년이 되어간다며 퇴직 및 재입사 처리를 하자고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유동적인 스케줄이라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오래 봐온 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 라고 답했더니 혹시 모를 상황에 너무 불안해서 써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만약 받아야하는 상황이면 받는게 맞죠.” 라고 답했고 그 후로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본인 서류 발견 : 2025년 4월
매장에서 제가 작성하지 않은 저의 사직서와 첫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없었던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이 추가 된 근로계약서, 저의 등본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2. 주휴수당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처음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던 주휴수당을 언젠가부터 주지 못 한다며 주휴수당 안 받고 더 일 할 사람은 따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고 사장에 대한 악감정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했기에 스케줄에 더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할 생각이 없었기에 근무스케줄표가 2024년 10월부터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라도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명세서 미지급
첫 입사 시점인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갑질 및 근무 시간 단축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알바생이 3개월도 채우지 못 하고 자주 그만 둬서 마감을 사장이, 오픈을 제가 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마감 근무자가 해야하는 일을 대부분 하지 않았고 매장에 손님으로 갔던 다른 알바생이 일을 도와준다고 하자 ”어차피 낼 오전 근무자가 하면 돼.“ 라며 오픈 근무자인 저에게 일을 대부분 떠넘겼습니다. 참다가 두 차례 사장님께 ”마감일이 너무 안 되어있어서 힘들다.“ 라는 식의 연락을 어렵게 했지만 돌아온 말은 ”내가 어제 좀 힘들어서 그랬어.“와 읽은 후 무응답이었습니다. 이후 단톡에 알바생의 실수를 꾸짖으며 ”나는 너네한테 시키기 좀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 내가 근무 때 일을 다 못 하더라도 불만 갖지 말아라.“라고 하셨지만 사장님이 근무하시는 타임엔 정말 한가한 매장 상황을 알기에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도 사장이기 전에 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일은 최대한 다 해야하는데 ‘나는 사장’ 마인드로 갑질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 근무 시간 단축 통보
첫 입사 시 계약서에 적혀있던 근무 시간 오전 : 09-16시 / 오후 : 16-23시를 매장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오전 : 11-16.5시 / 오후 : 16.5-21시로 단축 통보하였고, 주 3회 근무하던 저는 주2회로 근무가 줄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2025년 9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6월 갑자기 근무가 주2회로 줄어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cctv 열람
사장과 매니저(현재는 퇴사)는 본인 첫 입사 시점인 2023년 3월부터 수시로 cctv 감시를 모니터링으로 칭하며 단톡방에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6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이 신고 가능한지,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할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매장에 있던 제가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퇴사 전 챙겨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로 판단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법 위반사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 보고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5. 근무시간 단축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지속했다면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6. 질문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라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인지 다른 어떤 경우인지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