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가 갑자기 두 달 쉰대요(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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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0**9
2025-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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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는데 갑자기 가게 문을 7월,8월 닫는다네요..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이유로요.

집안 생계를 제가 책임지는데, 당장 4일 뒤부터 못 나가고 다른 알바 구하기에도 2달이라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급여는 월급으로 따지만 약 200만 원정도 받았고 두 달 쉬고 다시 나오라는 것 같은데 급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2024년 12월 말일부터 근무했는데 계약서와 4대보험은 1월 1일에 들었습니다.

1. 만약 퇴사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1년 이상 일 하고 퇴직금 받으려했는데, 가게가 완전히 닫는다면 퇴직금은 못 받겠죠?

3. 휴업이라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휴업기간인 7~8월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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