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로 최저시급이면 주휴가 없다는 뜻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322**8
2025-06-26 17:11
2
2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계약서 작성했는데 포괄임금제라 무슨무슨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네요. 상사분께 근무 첫 날 주휴 주냐고 물어봤을때 준다고 하셔서 당연히 주휴 주는 줄 알고 사인하고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포괄 임금제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주4일 8시간씩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계약서상 10030원 최저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읽어봐도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너무 불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꼭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있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임금 계산이 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테니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reewwq
    2025-06-26 17:45
    신고하기
    차단하기

    포괄임금제 라는건 주휴수당 , 퇴직금(계약서상에 써져있어야함) 이런 추가수당 등등 이 시급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포괄임금제 작성은 불법입니다

  • 설탕뿌린건빵
    2025-06-27 15:03
    신고하기
    차단하기

    포괄임금제를 정당하게 적용하려면, 기본급 + 주휴수당 + 법정수당 명세가 구분되어야 하고, 총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수준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 대부분 주휴수당을 불법적으로 누락한 것입니다. 결론: 최저시급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