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 통보,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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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97**2
2025-06-26 1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면접 최종 합격 후 2025년 1월 1일 부터 정식 근무를 하였고 하루 6시간 근무, 수습 1개월(월 180만원) 후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근무하였으나, 강사등록은 2월 중에 하였고 이로인해 서류상 근무 일수와 실질적 근무 일수가 다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근로자인 제가 4대보험을 요구하였으나 월급이 상상 이상 깎인다, 전에 근무했던 다른 선생님들은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저를 회유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조정일은 수습기간 포함 7개월입니다. 즉, 계약 종료시점 및 재계약 여부 일시는 8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시점에 월급 재조정 약속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2025년 06월 25일)에 저에게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 후 근무시간을 하루에 한시간씩 단축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에 급여가 월 150만원으로 예전 급여 대비 40% 감소 된다는 걸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무시간 단축 통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 알아봤으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 또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 사용 여부에 따라 탄력적 퇴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저는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30분 쉬는시간을 사용하지 못 한 것은 물론, 미사용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탄력적인 퇴근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바빠서 1분도 쉬지 못하고 풀타임으로 근무 후 퇴근 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발적인 퇴사처리가 되고 싶지 않고 계약 조정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해고)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고용주 처벌 또한 원하며 그동안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요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현 시점 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당장 전문가 상담이 불가하여 여기에서라도 글을 적어봅니다.
면접 최종 합격 후 2025년 1월 1일 부터 정식 근무를 하였고 하루 6시간 근무, 수습 1개월(월 180만원) 후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근무하였으나, 강사등록은 2월 중에 하였고 이로인해 서류상 근무 일수와 실질적 근무 일수가 다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근로자인 제가 4대보험을 요구하였으나 월급이 상상 이상 깎인다, 전에 근무했던 다른 선생님들은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저를 회유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조정일은 수습기간 포함 7개월입니다. 즉, 계약 종료시점 및 재계약 여부 일시는 8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시점에 월급 재조정 약속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2025년 06월 25일)에 저에게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 후 근무시간을 하루에 한시간씩 단축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에 급여가 월 150만원으로 예전 급여 대비 40% 감소 된다는 걸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무시간 단축 통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 알아봤으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 또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 사용 여부에 따라 탄력적 퇴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저는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30분 쉬는시간을 사용하지 못 한 것은 물론, 미사용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탄력적인 퇴근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바빠서 1분도 쉬지 못하고 풀타임으로 근무 후 퇴근 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발적인 퇴사처리가 되고 싶지 않고 계약 조정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해고)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고용주 처벌 또한 원하며 그동안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요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현 시점 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당장 전문가 상담이 불가하여 여기에서라도 글을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6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사업주에게 가입요청을 해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시간, 급여 등) 변경은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신 후에 추후 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사업주에게 가입요청을 해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시간, 급여 등) 변경은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신 후에 추후 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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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이 사사는 지역에 근로자 노동위원회 전화하시고 노무사님 찾아가세요. 노덩청이랑 연결되어 있고 모든거 무료로 다 도와주십니다. 나라에서 고용하신 노무시님이시고 근로자편에서 아주 잘 도와주세요. 꼭 연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