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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63**8
2025-06-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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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하다가 손을 다쳐 꼬맨 상태고 실밥을 풀기전까지는 일하지 못하게되어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업주는 실밥있어도 일할수있지않냐며 일해야한다고 못나오면 연차를 써서 쉬라고하는데 치료가 끝나기전까지 쉬는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나요 ? 연차를 쓰지않으려면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를 반드시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요양기간 중 연차를 쓰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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