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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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xk**8
2025-06-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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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은 상시 근로 5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현재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 등 보장 없습니다.
홀 알바가 6,7명이고 주방 직원이 3명입니다.
상시근로 5인의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동일에 나오는 평균적인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영업일마다 평균적으로 나오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출근하는 일자가 50%이상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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