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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카페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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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76**9
2025-06-26 05:53
0
2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 5개월 정도 카페매니저로 근로계약서(미교부)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정직원이지만 5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어떤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주방에서 직원들이 니트릴 장갑 사용을 못하게 하여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묻고 본인이 설명하다가 사장보다 바이저 말을 듣냐며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요점은
해고 통보한 날 : 그저께 함.
해고 사유 : 메니저 역할 부족으로 매출이 떨어짐

주 5일 40시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매니저는 그 외 시간에도 알아서 가게에 알아서 나와 주말에 일을 해야한다(계약서에는 없는 내용)

계약서와 다르게 사장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고
오픈, 미들, 저녁 상관 없이 8시간을 채워 근무했습니다

3. 주말알바 3개월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4. 평일알바 1개월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5. 평일알바(7시간 근무) 8개월 근무한 알바생은 지금껏 고용보험 미가입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ㅠ
사장의 만행에 모두 퇴사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6 14:0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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