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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197
2025-06-25 2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2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주5일을 (월~금)나와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바뀌었다면서
저보다 9일 정도 일찍 오신 두분도 그래서 주휴수당 을 못받으셨다고 하시고 (월~금 쭉 나온주 한번만 받으셨다고함)
근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조건이 아르바이트가 오랜만이라 전 또 바꼈나했어요.
6월 첫주에 두번 8시간 2일 일했고,둘째주에 8시간 3일 일했는데 지급 받을 수있는 조건 아닌가요?
받을수 있는조건인지 문의 드려요.
맞다면 어디에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주5일을 (월~금)나와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바뀌었다면서
저보다 9일 정도 일찍 오신 두분도 그래서 주휴수당 을 못받으셨다고 하시고 (월~금 쭉 나온주 한번만 받으셨다고함)
근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조건이 아르바이트가 오랜만이라 전 또 바꼈나했어요.
6월 첫주에 두번 8시간 2일 일했고,둘째주에 8시간 3일 일했는데 지급 받을 수있는 조건 아닌가요?
받을수 있는조건인지 문의 드려요.
맞다면 어디에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6 14:0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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