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4번 나갔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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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no9
2025-06-25 1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
6월14일 토요일 부터 출근했고
현재시점 까지 4번 출근했는데
저랑 회사 분위기 및 업무가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교부 받았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만둘 경우 4일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월14일 토요일 부터 출근했고
현재시점 까지 4번 출근했는데
저랑 회사 분위기 및 업무가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교부 받았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만둘 경우 4일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한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사업주는 임금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한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사업주는 임금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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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를 근무해도 급여는 받을수 있어요..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받을수 있고요..그후로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