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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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73**9
2025-06-25 12:18
1
8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무조건 : 일 4시간 근무 월~금 총 주20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면접시 주휴수당은 없는데 괜찮냐고 하셨고 전 동의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급여를 확인해보니 개인명의로 3.3% 안떼고 입금해주시더라구요.

2. 일하면서 매장 위생적인 부분에서 첫 출근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첫 출근때는 겨울이였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오면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루걸러 새끼 바퀴벌레부터 대왕 바퀴벌레,대왕거미,나방,돈벌레 온갖 이름모를 기어다니고 날라다니는 벌레들이 보이더니 비오는 날에는 지렁이,지네가 보였습니다. 결국 6월 중순에 이번달까지만 하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면접시 퇴사는 적어도 한달전 통보하라고 했기때문에 새 직원 구할 시간 최소 한달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은 기억은 없지만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매일 등장하는 벌레들때문에 점점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병적으로 평상시에도 땅만보고 걸어다니고 예민해지는 저를 보면서 6월 25일인 오늘 퇴근하고 사장님한테 오늘까지만 해야될거같다고 장문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3. 직원이 당일 퇴사 통보시 사장님의 권한으로 약속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월급을 미지급할수 있나요?

4. 월급은 말일까지 계산해서 익월 5일 지급입니다. 혹시라도 일방적인 당일 퇴사 통보로 사장님 권한으로 월급을 미지급 할 경우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할생각은 없지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5. 직원이 약속된 기간보다 좀 더 빠른 날짜에 일방적인 당일 퇴사 통보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퇴사하기 위해 반드시 며칠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해당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우라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사장님의 권한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설사 근로자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코루일
    2025-06-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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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 해고 시 서면으로 안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네요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노무사랑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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