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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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p**3
2025-06-24 21: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5월부터 두 달째 근무 중입니다. 처음 계약서 쓰러 갔을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기 좀 그래서 안 주는 대신 3.3프로를 떼고 주시고, 한 주에 15시간씩 근무하는데 5분 줄여서 14시간 55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출근 시간은 5분이 깎인 14시간 55분이 아니고 15시간이고요. 이번 달 초에 5월에 근무한 급여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3.3프로를 뗀 급여가 들어왔고, 3.3프로를 떼서 주면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 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신고된 내역이 없고, 환급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혹시 제가 근로계약서를 14시간 55분 근무하는 걸로 썼어도 급여 이체된 내역, 제가 총 출근한 시간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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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올해 일한건 내년에 받는거란다.
근무시간은 니가 ㅇㅋ해서 14시55분으로 근계 작성해놓구 이제와서 신고한다구? 양아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