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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17**7
2025-06-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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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일 7시간씩 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작성시 쉬는시간없이 7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에는 7시간 반을 일하는 것으로 작성하게하여 쉬는시간없이 7시간을 일하게되었습니다

출근 5일전에 그만두어야한다고 연락하였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저런식으로해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 과태려 대상이 됩니다.
출근 5일전에 그만두겠다고 연락하신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시키는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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