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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42**6
2025-06-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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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의 언행과 여러가지 사유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장님이 1달도 안하고 그만뒀을 때는 3달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 2주전 통보하지않으면 3개월 뒤 지급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더라구요ㅠㅠ(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거 법적 효력있나요?? 법적효력이 있으면 3개월 뒤에 받아야 하는거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설사 양 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한달만 근무시 3개월 후에 임금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제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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