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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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78**4
2025-06-24 19:16
0
1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달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 상태인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월급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 전에 말을 했는데 아 회계사랑 얘기 해 볼게요~ 이러더니 금액 및 자세한 얘기가 없네요..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 월급 보내주겠다 하면서 8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만 들어와요;;ㅋㅋ 오늘은 또 연락을 아예 안받던데 다시 직접 찯아가서 얘기를 하는게 낫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퇴사하셨으면 사용자는 6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사건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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