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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6-24 18: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6월과 7월 휴무 신청 및 근무표 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6월 가족 방문을 위한 휴무를 신청했으나, 부점장이 열차표 등 증거를 요구하며 휴무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2. 7월 휴무 신청 시, 부점장이 정직원의 휴무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휴무를 강제로 조정하였고, 실제 정직원은 해당 휴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5월 몸이 아파서 결근했을 때,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점장님께 혼났으며, 이후 6월 근무표 작성 시 부점장이 휴무 신청 때마다 증거를 요구하는 등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월달도 일이 터질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네요
이거 쓰는데도 손이 달달 떨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6월과 7월 휴무 신청 및 근무표 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6월 가족 방문을 위한 휴무를 신청했으나, 부점장이 열차표 등 증거를 요구하며 휴무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2. 7월 휴무 신청 시, 부점장이 정직원의 휴무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휴무를 강제로 조정하였고, 실제 정직원은 해당 휴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5월 몸이 아파서 결근했을 때,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점장님께 혼났으며, 이후 6월 근무표 작성 시 부점장이 휴무 신청 때마다 증거를 요구하는 등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월달도 일이 터질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네요
이거 쓰는데도 손이 달달 떨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해 주신 것처럼 부점장이 휴무신청을 할때마다 증거를 요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행동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모으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해 주신 것처럼 부점장이 휴무신청을 할때마다 증거를 요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행동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모으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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