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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81**2
2025-06-24 1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평일 7시간씩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저번달 말에 사장님이 7월에 편의점 재계약 시즌이라 그대로 유지될수도 다른곳으로 바뀌게 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면 공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셋째주에 다른곳으로 바뀌는것이 확정되어 저에게 말씀해주셨고 2주간 인테리어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점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해주신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럼 저도 2주라는 시간을 허투루 쓸수없으니 정확한 날짜를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잠수를 타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셨고 셋째주 안으로 말씀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넷째주에 출근해서 여쭤보니 아직 날짜가 확정이 나지 않아 정확하게 말해주진 못할것 같다고만 반복하셨고 2주도채 남지 않게 되어 사장님께 사장님때문이 아닌건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날짜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고용주고 저는 고용인이니까 휴가기간이더라도 가게상황에 맞춰 상시대기 해야한다고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하시고 휴가를 준거면 준거지 휴가때 뭘 하려고 하는건 제 욕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치도 않는 무급휴가를 2주전에 통보받은건데 저런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Q. 강제무급휴가(2주)날짜를 2주전에 통보해줘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원래 몇주전에 통보해주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글쓰는 지금까지 정확한 날짜를 모름)
Q. 무급휴가여도 가게 상황에 맞춰 상시대기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결국 많은 고민끝에 오늘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불만을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에 실망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Q. 혹시 일주일전 퇴사통보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Q. 작년에 아마 1년짜리인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쓰고 재계약서 안썼던것 같아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한달전이나 2주전 통보라고 적혀있으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저번달 말에 사장님이 7월에 편의점 재계약 시즌이라 그대로 유지될수도 다른곳으로 바뀌게 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면 공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셋째주에 다른곳으로 바뀌는것이 확정되어 저에게 말씀해주셨고 2주간 인테리어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점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해주신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럼 저도 2주라는 시간을 허투루 쓸수없으니 정확한 날짜를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잠수를 타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셨고 셋째주 안으로 말씀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넷째주에 출근해서 여쭤보니 아직 날짜가 확정이 나지 않아 정확하게 말해주진 못할것 같다고만 반복하셨고 2주도채 남지 않게 되어 사장님께 사장님때문이 아닌건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날짜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고용주고 저는 고용인이니까 휴가기간이더라도 가게상황에 맞춰 상시대기 해야한다고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하시고 휴가를 준거면 준거지 휴가때 뭘 하려고 하는건 제 욕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치도 않는 무급휴가를 2주전에 통보받은건데 저런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Q. 강제무급휴가(2주)날짜를 2주전에 통보해줘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원래 몇주전에 통보해주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글쓰는 지금까지 정확한 날짜를 모름)
Q. 무급휴가여도 가게 상황에 맞춰 상시대기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결국 많은 고민끝에 오늘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불만을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에 실망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Q. 혹시 일주일전 퇴사통보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Q. 작년에 아마 1년짜리인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쓰고 재계약서 안썼던것 같아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한달전이나 2주전 통보라고 적혀있으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1에 대하여
: 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언제 통보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 하나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라 우리 편의점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Q2에 대하여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시대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Q3에 대하여
: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전 퇴사 통보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Q4에 대하여
: 근로계약서에 얼마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계셨고 편의점 알바는 언제든 누구로도 대체가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퇴사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1에 대하여
: 무급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언제 통보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 하나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라 우리 편의점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Q2에 대하여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시대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Q3에 대하여
: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전 퇴사 통보는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Q4에 대하여
: 근로계약서에 얼마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계셨고 편의점 알바는 언제든 누구로도 대체가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퇴사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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