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수당문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593**8
2025-06-24 17: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법인에서 여러개(6개)의 매장 (투자자의 관계)을 운영하며
급여.인력관리등 법인관계자가 다 하고있어요.
알아보니 그럴경우엔 5인이상에 해당된다고하는데
월차수당.월차에 대한건 받는게 맞을거같은데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5인이상아니라며 자꾸 주장하더라구요.
5인이상되는거(각매장 법인사업자로 관리하는거)증거자료다캡쳐해두었어요
급여.인력관리등 법인관계자가 다 하고있어요.
알아보니 그럴경우엔 5인이상에 해당된다고하는데
월차수당.월차에 대한건 받는게 맞을거같은데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5인이상아니라며 자꾸 주장하더라구요.
5인이상되는거(각매장 법인사업자로 관리하는거)증거자료다캡쳐해두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5 15: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다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에서 관리하는 여러개의 매장이 회계상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각 매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회계와 인사노무가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한다면 전체 매장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인에서 관리하는 여러개의 매장이 회계상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각 매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회계와 인사노무가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한다면 전체 매장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