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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279**7
2025-06-24 13:09
3
9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년 8월 16일이 2년 재계약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주와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먼저 계약 연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계속 하지않고 저한테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로 끝내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장할 수 있냐고 하니까 생각해본다고하고 답변을 주지않습니다.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 계속 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ㅜ
만약 결국에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다해도 계약만료로 어쨋든 끝난건데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근로조건 및 휴게시간이 맞춰지지않았으면 그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자진퇴사로 끝내게 되는거라면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일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종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4: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간제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현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는 형식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8593**8
    2025-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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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능할걸요

  • 썬프레소
    2025-06-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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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려면 퇴사 사유 이직코드가 계약만료 계약종료 여야 합니다. 자진퇴사하시면 못받아요 2년 한곳에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해서 나가라는것 같은데 미리미리 계약만료처리인거 녹취이든 증거든 모아두셔야 합니다

  • kimhm6**5
    2025-06-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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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알아보시는게확실할겁니다 저도고용보험해택받았는데사측에서신청해주어야합니다 잘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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