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세 3개월 마다 작성 ~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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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79**9
2025-06-24 09:10
4
13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재작성 하더라구요. ,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25년 1월 2일 입사해서 지금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안나오면 다른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4:00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rreewwq
    2025-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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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나오는데 쉽게 자를수있게 3개월 근로계약하는거에요

  • KA_46275**4
    2025-06-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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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들 1개월씩 쓰는 회사도있음 이런것은 불법으로 해야한다고 봄 근데 이렇게 계약서 쓰는게 정당한건가요?

  • NV_25441**6
    2025-06-2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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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입급되는 송금자 명을 확인해보세요. 연속된 송금자 명이 동일하면 문제될거 없다 생각 됩니다.

  • KA_30479**9
    2025-06-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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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퇴직금 나온다니 안심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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