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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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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9**4
2025-06-24 13:46
3
107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5월 14일,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송파구 잠실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으로 인사이동이 결정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리, 출퇴근 시간, 근무환경 등의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여러번 전달하였습니다만, 이에 회사는 “인사이동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퇴사 외에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5월 15일,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 하여 일방통보하였고, 6월 1일부터 다산지점으로 출근이 예정된 상태로 서류상 이미 전근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동의한 바 없으며, 퇴사 외에 선택지가 없게 만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관 되게 밝혔고,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대화의 녹취록 중 인사팀 대리님이“무조건 인사발령이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거부하시게 되면은 네 그렇죠 ” 그래서 저는 반문하였습니다. "저보고 자진퇴사 하시라는 말 인가요?" 이에 대리님이 "네"** 라는 내용이 명백히 퇴사 의사가 아닌 회사의 구조적 퇴사 유도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그 결과,5월 21일날 메신저로 2025년 5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받아본 사직서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이라고 적혀있기에 이런 사직서는 적을 수 없다. 사유를 "매출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인사이동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이니 개인사정이라고 하더군요.

회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작성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근무중에도 전화와 메시지 그리고 같이 근무중인 매니저를 통해서까지 하물며 휴무일에도 연락하여서 “사직서 어서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근무중일때는 매니저에게 연락해 “대리님이 사직서때문에 계속 나한테 전화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이어갔으며 휴계시간에서도 매니저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5월 27일 대리님이 메신저로 "김00님께서 권고사직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권고사직으로 내용 수정하여 사직서 발송했습니다.확인 후 금일 중 작성 완료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는 계속되는 압박에 피치 못하여
사직서에는 옅은 회색 글씨로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그 위에 제가 직접 자필로 “매출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해고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상황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9일 입사자로서, 2025년 7월에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개 을인 근무자로서 회사가 퇴직금 발생 직전 시점에 퇴사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정황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새로 직원을 다시 고용공고가 올라왔으며
결과적으로, 회사는 5월 14일 인사이동 일방통보 → 5월 15일 발령 강행 → 6월 1일 근무지 변경 예정 → 5월 31일 퇴사라는 절차를 통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실질적 해고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회피로 보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회사가 너무 큰회사다 제가 받을수없다 라며 보수적인 말을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정말 받을수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4: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해고임을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5441**6
    2025-06-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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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수당 노동부에 신청하세요

  • tomato0**0
    2025-06-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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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사에서 다른데로 발령을 냈으면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권고사직 처리하는건 부정수급아니에요?

  • KA_21778**2
    2025-06-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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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그런내용이잇다면 인사이동 수락하시는것이맞고 없다면 부당해고로 진정서라도 넣을수잇을것같은데 대 중견 기업이면 그런거까지생각하고 명시해놧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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