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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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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55**3
2025-06-24 0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미교부 상태이고요(2024년 4월 18일부터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0,000원으로 쓰여 있는 상태고 주휴, 퇴직금 문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여금이나 기타급여는 없고요
당시 주휴 포함이라고 했는데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3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맞지도 않더라구여 2025년 되면서 최저임금 바뀌고 책정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나 바뀌는 거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 소득신고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안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계약이긴 하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라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쯤 급여문제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여태 못 받은 주휴수당과 2025년에 바뀐 최저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이 나오는지
3.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0,000원으로 쓰여 있는 상태고 주휴, 퇴직금 문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여금이나 기타급여는 없고요
당시 주휴 포함이라고 했는데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3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맞지도 않더라구여 2025년 되면서 최저임금 바뀌고 책정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나 바뀌는 거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 소득신고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안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계약이긴 하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라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쯤 급여문제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여태 못 받은 주휴수당과 2025년에 바뀐 최저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이 나오는지
3.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3: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할 시 발생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분은 받으실 수 있씁니다.
3.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할 시 발생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분은 받으실 수 있씁니다.
3.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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