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세 3개월 마다 작성 ~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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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79**9
2025-06-24 09: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재작성 하더라구요. ,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25년 1월 2일 입사해서 지금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안나오면 다른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25년 1월 2일 입사해서 지금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안나오면 다른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4:00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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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나오는데 쉽게 자를수있게 3개월 근로계약하는거에요
하도급업체들 1개월씩 쓰는 회사도있음 이런것은 불법으로 해야한다고 봄 근데 이렇게 계약서 쓰는게 정당한건가요?
통장에 입급되는 송금자 명을 확인해보세요. 연속된 송금자 명이 동일하면 문제될거 없다 생각 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퇴직금 나온다니 안심이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