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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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81**1
2025-06-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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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6일 10시간 근무중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구요 연차 없고 월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들어가고 통장에 280만원 찍히고 잇습니다 월급이 이게 맞나요 ..? 또한 나중에 퇴직 하개되면 연차 월차 이런거 다 돈으로 받아낼수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3: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우나, 한달 근로시간을 도출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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