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전 해고예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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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78**3
2025-06-23 17:57
2
3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에 실업급여때문에 계약기간 1년 기다리고있었는데
8개월차에 잦은 지각으로 인해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한달 시간줄테니 다른 일 알아보라고 연락왔는데 해고예고수당때문에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하는 것같아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버티기 힘들었는데 남은 한달을 더 다녀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그만둬도 사장이 통보했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매일cctv보고 너 짜를거다 협박하고 다른 근무자들한테 험담해서 왕따 당하고 있었는데 증거 남을만한게 없어서 신고 못하고 있는상태였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3: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간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tomato0**0
    2025-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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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을 왜 자주해서 빌미를 주냐. 권고사직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 NV_37825**4
    2025-08-1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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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중이실까요? 막막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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