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내용vs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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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dp**2
2025-06-23 17: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고에 13000원 시급(주휴포함) 인 상태로 제가 지원을 하였고(본인은 인지하지 못함) 면접때 관련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순하게 시급 13000 이라고 적혀져 있었으며,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어문 없이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저는 일이 안맞아 2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2일 임금 지급은 13000원으로 받아야한다가 제 주장이고, 사장님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13000을 올렸으니 그 금액을 못주고 115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납득하고 11500으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13000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순하게 시급 13000 이라고 적혀져 있었으며,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어문 없이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저는 일이 안맞아 2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2일 임금 지급은 13000원으로 받아야한다가 제 주장이고, 사장님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13000을 올렸으니 그 금액을 못주고 11500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납득하고 11500으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13000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실 근로시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실 근로시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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