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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89**6
2025-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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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뭐 일주일에 한번만 일하는건 애매하다고 하네요. 다음주는 휴무라 안나와도 되고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사실상 일하는 당일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구제 신청인가가 있긴 하던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4 13: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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