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5시간운행하는 학원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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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s**o
2025-06-23 14:56
3
147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차량 하루5시간운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기로 오늘 면접을 보았습니다
주휴수당도있어서 시간당11000원이지만 체감상13000이라고하며 면접을 마무리하려는데, 5시간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호간에 협의하고 근무를 한다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내일 근로계약서를쓰고 근무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런 면접은 처음이라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5:17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yoju0**1
    2025-06-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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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 rreewwq
    2025-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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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딱은 답변 안해줍니다 개인 노무사 쓰세요 ㅋㅋ

  • nans**o
    2025-06-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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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을 근무해도 시급11000원에 다 포함된거라서 1년후에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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