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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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6-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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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줄제 근무입니다.

6월달 휴무 짰을때 - 이틀 연달아서 쉬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타지에 일하면서 부모님을 거의 1년만에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 휴무 신청 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날 이틀 겨우 잡아서 갔습니다..

스케줄표 담당자 - 다른 사람들 쉬어야해, 또는 차표 가져와 니가 증명해야 점장님도 너한테 신뢰 간다. 점장님은 물류 없는날 쉬는걸 좋아한다 (점장님 그런말 한적 없어요)

7월달 근무 짰을때 - 휴무 언제 쓸꺼냐며 어제 저에게 개인카톡이 왔습니다. 가족 생일이 껴 있어서 30 31일 이틀 쉬겠다고 했더니 다른 정직원 의무휴무랑 그 담날 연달아서 쉬어야한다고 저보고 그분 쉬는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늘 양보 해야하는건 아니않냐 라고 하더니


너가 양보한건 없지 않나요?
너 잡아달라는데로 잡아드렸는데 ㅋㅋ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근무표 짜는거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신고 사유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문제제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무스케줄 작성 시 질문자만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스케줄을 배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통한 문제제기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일단 회사에 근무스케줄 지정 관련 건의를 해보시되 위와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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