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훈79
2025-06-23 11:15
0
9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9월부터 일반음식점 근무중이며 6월30일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오후6시 ~12시 까지
6시간근무입니다
휴게시간없이 풀근무입니다.저녁 식사도 거의없고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는데 해고통보서는 작성했는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는데 주1회휴무를 못하고 한달2~3번 밖에 못쉬었습니다 못쉰 근무일자가 8일입니다 .12시넘어 짧게는30분 ~길게는 2시간 늦게퇴근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니 14시간입니다
청구가능한가요?
영업시간이 방12시까지인데 손닝이없어 20분~40분 일찍 퇴근하는경우도 있는데 급여에서 제외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근로자의날 근무한건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해 연장, 야간근무 등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 아닐경우 근무시간 만큼만 100%)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러다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해당일 근무시간 만큼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