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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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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58**6
2025-06-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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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5일 근무 진행중입니다
08시~13시까지 근무 수요일은 15시까지 근무입니다
위의 사항은 계약사항이 맞으나
방학기간등 매장이 바쁠경우 주5일 15시근무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실수가 아닌 다른타임대의 재고처리 오류 등을 모든 근무자에게 돈을 걷어 이른바 n빵을 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어 남은 일은 퇴근시간을 늦춰서라도 모두 처리하고 가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기존업무가 아닌것들 까지)

이런경우 퇴사통보 후 안나가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본인이 자리를 비운동안 금액청구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손실을 근로자에게 돈을 걷어 처리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해당 시간 무단퇴사 통보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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