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만근시 주휴 지급 부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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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2**5
2025-06-23 02: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 매주 4일 월화수목금 ②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16 시 분부터 22시 분(휴게시간 : 30분) 근무시간 및 주휴일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근무시간에 식사, 휴대폰 및 인터넷사용 흡연실, 화장실 이용 할 시에도 휴게시간에 ④ 식대비는 매장 내 판매 음식류 기준 하루 1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⑤ 만약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 (지각 및 조퇴, 결근 등)는 주휴수당 지급 제외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였고 최근에 근무일과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하단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못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6월 27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주휴를 못받는게 맞을까요? 주휴는 1주일을 만근한 상태여야 나오는걸로 알아서 저 계약이 무효한지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근무일 : 매주 4일 월화수목금 ②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16 시 분부터 22시 분(휴게시간 : 30분) 근무시간 및 주휴일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근무시간에 식사, 휴대폰 및 인터넷사용 흡연실, 화장실 이용 할 시에도 휴게시간에 ④ 식대비는 매장 내 판매 음식류 기준 하루 1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⑤ 만약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 (지각 및 조퇴, 결근 등)는 주휴수당 지급 제외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였고 최근에 근무일과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하단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못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6월 27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주휴를 못받는게 맞을까요? 주휴는 1주일을 만근한 상태여야 나오는걸로 알아서 저 계약이 무효한지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판단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일요일을 1주일 단위로 보는 경우 월~금요일 사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춝근한 뒤 일요일(주휴일 가정)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판단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일요일을 1주일 단위로 보는 경우 월~금요일 사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춝근한 뒤 일요일(주휴일 가정)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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