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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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7121**8
2025-06-22 03: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시작하고 2주 정도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길래 작성을 요구해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17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주휴수당으로 2000원 지급된다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주겠다소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근무처와 제가 1장씩 나눠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복사본을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2,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2,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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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야간근무면 야간수당 유무를 확정하고 근무를 시작했어야죠. 동네 편의점들 야간수당 거의 안줘요. 아니 못주죠. 매출이 그정도 안나오니까 .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말하세요.